국세청, 자금 사적 유용 등을 한 공익법인 77곳 적발
국세청, 자금 사적 유용 등을 한 공익법인 77곳 적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2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을 두고 개별 검증을 벌인 결과 77곳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공시 의무 위반하는 등 세법을 어겨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금액은 473억 원에 이르며 예상 세액은 26억 원이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적유용과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을 두고 추가적인 검증을 벌였다.

법인 8곳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개인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썼다

또다른 법인 8곳은 변칙 회계처리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뒤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법인 15곳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줬다. 자금을 빌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주기도 했다.

법인 8곳은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세법을 어겼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세법위반 공익법인에는 추징 및 시정 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면 3년 동안 사후 관리에 들어간다고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