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발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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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61명 공동 발의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나서 헌정 사상 최다 의원 발의 기록을 세웠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 비용 보조 및 융자 등 내용을 담았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사업비 4조 5158억 원을 들여 총길이 198.8km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잇는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준 여야 의원에게 감사한다.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띠고 파급력이 큰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