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 피해 군위군 전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구시, 비 피해 군위군 전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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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본 군위군 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역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임시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구시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본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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