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새 대구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 방해 사례 3345건
최근 3년 새 대구서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 방해 사례 3345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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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새 334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2902건을 현장지도 처리했다. 강제 처분 건수는 1건도 없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14일 대구시 동구 동내동 일대에서 재난 현장 신속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벌였다. 

소방차량 4대, 인원 40여 명, 폐차 2대를 동원해 훈련을 벌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강제 돌파,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등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는 소방 활동을 하고자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 등과 관련해 지난 4월 소방청은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 협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