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예산을 다 쓸 때가지 진행한다.
영덕군청 가족지원과 또는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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