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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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등 거쳐 26일 시행 예정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내용 명시
이주정착지원금, 초과 사업비 지원 관련 내용 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하위 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뒤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시행령은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지정,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내용을 명시했다.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규정도 담았다.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이주자 보상 내용도 규정했다. 이주정착지원금은 주민 요청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세대 구성원마다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사람에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에 지역 기업 우대, 민자 유치 사업 민간 개발자에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  부여 등 내용도 실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 합의 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 후속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대구공항. 대구시 제공]
[대구공항.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