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08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또는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신고 편의를 돕고자 예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들어가 도움 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8월부터 3종목 이하(거래횟수 3차례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실신고를 돕고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