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대구 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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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이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안 무허가 영업(식당), 무허가 건축물, 오수‧폐수‧폐기물 등 처리 기준 위반을 살핀다.

대구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로 걸리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이나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