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 동물로 생긴 신체적 피해 보상
경북도, 야생 동물로 생긴 신체적 피해 보상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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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에서 뱀과 벌로 생긴 인명 피해가 938건에 이른다. 7월과 9월 사이 70% 남짓 발생했다. 이 기간 야생 동물에 따른 인명 피해는 모두 1052건이다.

경상북도가 야생 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사망하면 위로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해 당시 주소를 경상북도에 둔 도민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 신청서, 사고 경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서류를 준비할 때 주소지 시군 야생 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을 한다. 

야생 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을 하다 피해를 봤을 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가 생긴 때, 로드킬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성 질환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도비 직접 사업으로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하다. 느닷없이 야생 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도민을 돕는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로 지급한 예산은 모두 5억 3200만 원이다.

[벌집 제거 모습. 경북도 제공]
[벌집 제거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