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3자녀→2자녀 이상
대구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3자녀→2자녀 이상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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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꾼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으로 수혜 대상이 기존 2만여 가정에서 13만여 가정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다자녀가정에 대구의료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20% 감면한다. 

공영주차장 89곳 이용료, 문화 및 체육센터 이용료, 대구어린이세상,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다자년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우대카드에는 업체 319곳이 참여한다. 연회비를 면제하고 5~10%를 할인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둘째 아이에게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 원씩을 준다. 기존에는 셋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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