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 신청 받아
경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 신청 받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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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이 전세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이끌어내고자 마련했다.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0000여 명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이라도 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물으면 대상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피해를 미리 막고자 한다."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