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 지역민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 문경, 예천, 봉화는 집중 호우로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군 4곳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을 복구할 때 필요한 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 대상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나머지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받으려면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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