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주민등록 사실 조사 나서
대구 동구, 주민등록 사실 조사 나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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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가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한다.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고 조사도 여전히 진행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으면 방문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곧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두고 익명 및 자진 신고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대구 동구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 신고·긴급 복지·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윤석준 대구시 동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동구 제공]
[대구시 동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