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에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는 133만 400원, 4인 가구에 162만 200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재민을 신속히 돕고자 먼저 지원한 뒤 나중에 적정성 심사를 벌이도록 시군에 특별조치사항을 전했다고 했다.
시군은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 가구 밀집 장소에 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피해 지역 안에 현수막 내거는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인 영주, 문경, 예천, 봉화는 수해에 따른 질병, 부상, 주거시설의 침수 및 파손 등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이 되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재해발생일로 소급해 지원한다.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이 피해 조사에 나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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