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국세청, 비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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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두고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준다.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어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 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 상해, 실종 등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을 지원한다.

납세자가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하면 미납됐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까지 내면 된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