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17~21일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진행
대구시 군위군, 17~21일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진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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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이 17일부터 21일까지 닷세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장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 또는 카드를 지니고 해당 장소에 가면 된다.

검사 일정은 △군위읍 17, 18일, △효령면, 부계면 19일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20일, △의흥면, 소보면 21일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 검사장이 부족해 소유자가 먼 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지속적으로 출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군위군 제공]
[대구시 군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