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한티휴게소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이용한 차박(야영)을 단속하고 치산계곡 안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도립공원 안에서 하는 상행위, 차박(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캠핑카,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등 차량을 이용한 차박도 야영행위로 여겨 공원 안에서 할 수 없다.
치산계곡 안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계곡 안에서 하는 수영, 물놀이, 음주가무도 단속한다.
어기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차박(야영), 차량통행금지 위반은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다.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도립공원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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