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유통인 23명 적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유통인 23명 적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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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미등록 산지 유통인이 최근 5년 새 거래한 농수산물이 300억 원어치가 넘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세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를 두고 특정 감사를 벌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출하자 가운데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사례를 모두 살펴봤다. 

정식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3명이었고 거래 규모는 310억 3200만 원에 이르렀다.

현행 법을 살펴보면, 산지 유통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없다. 산지 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유통 효율성과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 등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산지 유통인 업무를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문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민간 청과법인 3곳의 이익 문제도 다뤘다.

법인 3곳이 5년 동안 낸 당기 순이익은 29~48억 원이었다. 지난해 미처분 잉여금은 56~68억 원에 이르렀다.ㄱ법인은 지난해 임원 최대 급여가 4억 3000여 만원, 평균 급여는 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다른 법인의 2배 이상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위탁수수료 요율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