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년 동안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5년 동안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04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광역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뺀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9일부터 5년 동안이다.

허가구역 안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이 200㎡를 초과할 때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가운데 농지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 토지가 250㎡를 초과할 때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 동안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안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 회피 목적으로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꾀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