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경북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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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6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국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은 모두 22억 원을 체납했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안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군 23곳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확인, 외화 거래 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 기록 및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출국금지로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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