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2일부터 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포항 죽도시장 수산물 판매 점포 250여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액은 1사람에 2만 원이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수산물을 구입한 뒤 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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