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3.78% 떨어져
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3.78% 떨어져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4.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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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등 지역 개별주택 13만 4004가구의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년 전보다 1846가구가 적다.

공시가격은 3.78% 떨어졌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이 하락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남구 4.67%, 중구 4.29%, 달서구 4.21%, 북구 3.71% 떨어졌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있는 단독주택 27억 원으로 가장 비쌌다. 동구 백안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500만 원으로 가장 쌌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000가구의 대구광역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해 내거나 우편 및 팩스를 보내도 된다.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에서 이의신청을 해도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로 알려준다.

처리 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7일 공시를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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