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4.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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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내용이 들어있다.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법안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한다.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한다.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로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뀐다.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