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 숙박 플랫폼 이용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단속
대구시, 공유 숙박 플랫폼 이용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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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8일까지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 영업은 법제화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하 관광진흥법) 및 농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구시는 민생사법경찰과, 구·군, 대구경찰청 및 숙박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한다.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와 구·군에 숙박단속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불법 숙박업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위반업소의 소재지 관할 신고창구에 위반업소의 상세 주소(동, 호수 포함), 신고내용 및 근거를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며 된다.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저한 위반내역 조사를 통해 조치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도입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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