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국세청,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개선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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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임차인 전세 피해를 막고자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뒤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찾아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정보 오남용 및 유포 등을 막고자 현장 열람만 할 수 있다. 교부, 복사, 촬영 등은 할 수 없다.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하면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준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