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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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나 독립 청사 없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가운데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 제공]
[정희용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