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으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구속기소 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존 조례는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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