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꾼다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꾼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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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회 의원(구미)이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꾼다.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한다. 

조례 일부 개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 재원 마련 계획도 세운다.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 인구 감소 지역은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구총조사를 보면 경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머물렀다. 2자녀인 가구는 48.3%다.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해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