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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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3, 1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두고 심사를 벌였다.

13일 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메타버스과학국,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예산안, 14일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소관 실국 8곳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4억 원이다. 당초 예산 1조 7819억 원보다 2315억 원 늘었다.

위원회는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 도민을 위한 치안과 안전, 경북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부문을 집중 심사했다고 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일부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했다.

기회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