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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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 등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 주변 도로 이른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을 살핀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서 하는 주차, 정차 모두 단속한다.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안에서 하는 주차도 단속한다.

소방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