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내년 2월 8일까지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 등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 주변 도로 이른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을 살핀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서 하는 주차, 정차 모두 단속한다.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 안에서 하는 주차도 단속한다. 소방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Tag #대구 #소방안전본부 #소방출동로 #주차 #정차 #소방특별_주정차_금지구역 #뉴스토리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