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3.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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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게 큰 줄거리다.

현행법에는 도시 용지 공급과 도시 균형 성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국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47㎢이다. 이 가운데 39㎢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쏠렸다.

비수도권은 8㎢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를 30만㎡에서 100만㎡로 늘렸다.

정의원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기업 유치 및 현안 사업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해제 가능 물량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 제공]
[정희용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