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포상금 1억 원을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8일 치른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포상금 1억 원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지역에서 지금껏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앞서 두 차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경북에서 36명에게 포상금 1억 7900만 원을 줬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금품을 받아도 자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 신원을 보호하고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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