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3월 10일까지 연장
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3월 10일까지 연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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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농어민 수당 신청을 3월 10일까지 연장해 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6일부터 모바일 모이소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현재 도내 농어가 21만 가구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다.

같은 날 기준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농어업을 빼고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어겨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해도 제외된다.

올해부터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뒤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농어민 수당 60만 원과 4월과 8월 30만 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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