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단속
경북도 자치경찰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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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치경찰위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을 막겠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이 이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위원회는 변종 룸카페,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권을 발동했다고 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스티커 등) 미부착 등을 단속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선도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도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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