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에 나서
한국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에 나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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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일컫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도 가장 싼 일반용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 한 달로 따지면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다.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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