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경북도, 28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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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8일까지 시가표준액을 위택스(www.wetax.go.kr)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17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된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을 두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 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전년에 견줘 지나치게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사실관계가 바뀌었을 때 등 이유가 있으면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 이유를 적은 의견서와 근거 자료를 붙여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표준액을 변경해 승인인다. 변경한 시가표준액은 시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토지 가격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는데 이를 절차적으로 보완한 했다.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위택스 캡처]
[위택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