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안 동결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안 동결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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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가 4월부터 1년 동안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상가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맺을 예정인 3600여 세대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임대 주택과 임대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정명섭 사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이번 임대료 동결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