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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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 동안  2조 7000억이 넘는다. 연평균 5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달라."라고 했다.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