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상대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161만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한 달에 최대 3만 6000원 할인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 할인 폭을 확대했다."라고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 이상 절감하면 30원/㎥, 10% 이상 50원/㎥, 15% 이상 70원/㎥으로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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