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온 저장고와 곡물 건조기 설치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새뜰마을사업을 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군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떼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은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한다.
대구시 구·군 지적측량접수창구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에 물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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