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2천만 원까지 보장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2천만 원까지 보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12.17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재난·재해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을 돕는 시민안전보험에 든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대구시가 보험료를 모두 낸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대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일어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항목을 보장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보험에 들어 있어도 보험금을 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비용을 내어 보험사와 계약한다.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준다.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