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내년 7월 대구시에 편입
경북 군위군 내년 7월 대구시에 편입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1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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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으로 바뀐다.

9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 편입을 요구한 데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뒤 2022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법률안을 가결했다. 

정부 법안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 

법률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어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며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다."라고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주변 신도시 건설사업 등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 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 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 기회로 만들자."라고 했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늘어난다.

[경북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