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경북도,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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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이 규제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물린다. 

경북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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