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1일까지 시내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불법 LED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물리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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