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경북도,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10.0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가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도민의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문제 해결하고자 시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 조사로 진행한다.

조 사방법은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 조사도 최초로 도입한다. 

비대면·디지털 사실 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 조사만으로 방문 없이 사실  조사를 마무리한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는 사실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군의 읍면동에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자진신고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사실 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토리DB]
[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