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상주)이 5일 제33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직장내 괴롭힘 근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등을 조례안에 규정했다..
김홍구 의원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경북교육청 및 소속 기관은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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