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5일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5일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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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5일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 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더해 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은 조선 기술 빼고도 모빌리티 부품·소재, IT 기술 등 다양한 융합 기술의 적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본 조례안은 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