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힌남노 피해 도민에게 지방세 면제
경북도, 힌남노 피해 도민에게 지방세 면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9.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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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안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때 종전 가액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축물 건축 허가 면허에 등록면허세를 물리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와 경주 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를 미룬다.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피해가 큰 포항지역 기업에는 재산세를 6개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동안 납기를 연장한다.

10월 예정인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룬다.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내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피해 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