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북도,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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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7월 1일부터 2달 동안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를 막고자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으로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은 30일 안에 지정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알려준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 분실·이전·사망 등을 신고를 하지 않은 도민은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6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9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2m) 등을 단속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