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2.06.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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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월 30일까지 2021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하루 5억 원이 넘는 계좌 보유자는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해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있는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